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통과…“민생 해결사 역할 다할 것”

방사선상해 전문치료병원 설치 근거 마련…방사선 재해 대응체계 강화
국가유공자 동순위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도 생활수준 고려하도록 개선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년 08월 21일(금) 08:29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방사선 사고나 피폭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체계가 마련되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 사고나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나이가 많은 유족이 우선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개선해 유족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신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족을 우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 현장의 방사선 노출 위험과 예기치 못한 피폭 사고로부터 국민과 작업종사자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재활할 수 있는 국가 의료 인프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수준을 반영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생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라며 “앞으로도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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