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안해경, 어선안전조업법 강화 홍보 나서…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6월 11일(목) 08:57
[고창뉴스]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일부 어선에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해양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의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선원 역시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부안해경은 단순히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은 상태,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목걸이형 구명조끼는 버클을 단단히 채운 뒤 몸에 밀착되도록 조여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작동 끈을 당겨 즉시 팽창시켜야 한다. 허리벨트형 역시 허리에 정확히 착용하고 버클과 조절장치를 이용해 몸에 밀착시켜야 한다.

구명조끼 관리도 중요하다.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하며, 최근 어선사고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안 곰소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소형어선 선원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초부터 관내 수협 현금자동인출기(ATM) 화면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주요 항·포구와 어촌마을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어업인들의 생활 동선에 맞춘 맞춤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상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명을 좌우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습관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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