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신고가 청정 바다 지킨다”…부안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불법 오염행위 제보 시 최대 300만원 지급… 축제 연계 홍보도 강화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6월 01일(월) 16:45
[고창뉴스]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샏덕)가 해양오염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한다고 1일 밝혔다.

포상금은 오염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사고의 경우 초기 신고와 신속한 대응 여부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상이나 항·포구 주변에서 기름띠나 오염물질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통합 긴급신고 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안해경은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해양수산 관련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황성훈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발견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해 청정 해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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