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7월부터 갑판 위 착용 의무화”… 해상 안전수칙 준수 당부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5월 15일(금) 09:23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해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안해경 단속 자료사진(고창뉴스/DB)
[고창뉴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해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부안해양경찰서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업 중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부안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주요 항·포구와 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1일부터 27일까지는 실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내용을 중점 반영해 진행된다.

지난 2025년 10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은 기상특보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는 모든 어선 승선자가 갑판 위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갑판 위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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