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24시간 단속체제 돌입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법죄' 무관용 원칙 적용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6년 03월 18일(수)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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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경찰서, 제9회 전죽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고창경찰 제공) |
고창경찰서는 18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와 함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종 불법 선거행위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상황실은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85일간 운영되며,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16개 경찰관서가 참여해 상시 단속 즉응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벽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태기준 서장은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