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정보 끝까지 책임 묻겠다”…심덕섭 고창군수, 가짜뉴스 유포자 2명 고소

심 군수 "선거 앞두고 악의적 허위시실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 동원 강력 대응할 것"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2월 13일(금) 14:28
[고창뉴스]심덕섭 고창군수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작성자에 이어 이를 조직적으로 SNS에 확산시킨 지지자 2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당 인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창지역에서 향토문화 연구와 발효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며 최근 SNS를 통해 심 군수를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확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이들이 17차례에 걸친 가짜뉴스 내용을 임의로 재가공해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지역 모임 등에 게시하며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해당 가짜뉴스의 핵심 제보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심 군수 관련 금품수수 의혹은 모두 혼자 꾸며낸 내용”이라고 밝혀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이들은 고소 시점까지 관련 정보를 계속 유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들이 구체적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지라시’성 게시물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작성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심 군수는 앞서 지난 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심 군수는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직접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조국혁신당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없이 관련 비방 글을 언급해 심 군수와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유·유포한 인물들에 대한 채증을 마쳤다”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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