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주민참여·이익공유 모범사례 만들 것”

고창군‘신·재생에너지 발전 조례’제정…군민 참여·개발이익 공유 제도적 기반 마련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년 01월 19일(월) 09:42
고창군,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고창군 제공)
[고창뉴스]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해상풍력 개발이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가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총 2.4GW 규모(원전 2기 이상 수준)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국가적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다.

서남해 해역은 풍황과 수심, 해저 지형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해 국내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이미 2011년부터 고창·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2.46GW 규모의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는 202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가 기술적 안정성과 사업성을 입증해 왔다.

고창군은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준비를 이어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 설비 구축을 넘어,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형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이다.

심덕섭 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며 “어업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전,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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