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경, 해루질·어선 승선자 대상 ‘구명조끼 착용’ 집중 홍보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11월 20일(목) 09:58 |
![]() |
| 부안해경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부안해경 제공) |
해경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안해경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민·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은 사전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갯벌을 찾는 해루질 체험객에 대한 안전 강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수 간만 차가 큰 갯벌 특성상 고립·익수 사고 위험이 높지만 일부 방문객들이 여전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안해경은 이러한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격포행 대중교통버스 좌석에 부착된 ‘구명조끼 착용 안내 스티커’를 유지·연장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 최우선’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현장형 홍보 전략의 일환이다.
또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 여름철에는 전광판·승강장 홍보를, 겨울철에는 대조기 집중 안전관리 등 맞춤형 홍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생명 지킴이”라며 “승선 활동뿐 아니라 해루질 등 각종 해양체험에서도 반드시 착용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