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도의원 ‘공무원 소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무원 직무수행 중 법적분쟁 시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10월 29일(수)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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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고창1)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의원만을 소송비용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의원 및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 ▲지원 범위 및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피소된 의원 및 공무원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 확정 또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과 의원 모두가 법적 부담 없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