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5년간 478억…윤준병 의원“근본적 대책 필요” 멧돼지 피해 가장 심각, 사과 피해는 증가 추세…예방·보상제도 개선 시급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10월 03일(금)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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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야생동물 피해액은 △2020년 106억2200만원 △2021년 93억4900만원 △2022년 87억1200만원 △2023년 95억8200만원 △2024년 95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 피해가 94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과(87억2500만원), 벼(48억900만원), 배(17억12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사과 피해는 2022년 14억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4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 피해는 강원도가 101억85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북(71억6600만원), 충북(51억3000만원), 전북(50억1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2900만원), 부산(7800만원), 대전(9100만원), 세종(1억6000만원) 등 도시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었다.
야생동물별 피해액을 보면 멧돼지가 300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이어 고라니(68억7100만원), 까치(29억6900만원) 순이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피해 예방과 보상을 분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과수에 국한되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관리하고, 피해 발생 전 포획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농촌진흥청 차원의 방지장비 개발·보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정부의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