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비제조업까지 중기육성자금 확대…대출이자도 최대 5%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4년 03월 18일(월)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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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제조업체와 더불어 비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신청·신청받기 시작해 현재 6개 기업에 총 25억 원의 대출 승인을 완료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이차 보전율을 상향(4%→5%)하고, 융자 용도를 확대해(운전자금→운전 및 시설자금) 고창관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19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에 대해 3억40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고창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비제조업종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운전 및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금에 대해 연 5% 이내의 이차보전금이 최대 4년간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제조업 5억 원 이내, 비제조업 3억원 이내)이다.
심덕섭 군수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정책이 지역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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