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 추진…31일까지 신청·접수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4년 01월 10일(수)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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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은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고창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177개 농어가에 총 33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현재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에 종사자이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0%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 검증을 마치고 대상자 선정을 통해 2월 중순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육성기금은 지역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며 "고창군의 주 산업기반인 농어업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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