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융자금 최대 2억원, 고정금리 2%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3년 02월 17일(금)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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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농촌 주택 신축의 경우 2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건축주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고창군 사업대상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농촌주택 신축이나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3월1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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