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비 지원…1인당 교육비 20만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3년 01월 05일(목)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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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면허취득 교육비 40만원 중 20만원을 지원하며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형 특수농기계는 총중량 3톤 미만의 특수 농작업용 건설기계장비로 최근 고령화와 규모화로 인해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고창군은 지난해까지 5년간 500명이 넘는 농업인들에게 면허증 발급을 지원했다.
이에 따른 소형농기계 임대건수도 600건을 웃돌면서 농작업 활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창군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기계 교육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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