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법정문화도시 지정 준비 '착착'…고창문화민회 토론회 개최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2년 10월 06일(목)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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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문화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심덕섭), 고창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고창문화민회 준비위원회, 고창문화도시현장 시민추진단이 주관한 ‘2022 제2차 고창문화민회’가 5일 오후 구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에서 열렸다.
신미희 고창문화민회준비위원장은 “지역의 문화적 공간에 담을 미래세대 꿈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는 생태, 문화, 관광, 융합적 공간으로서의 발전성 등을 논의 주제로 제안한다”면서 “오늘 이 공간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을 꺼내보고, 모두의 의견이 빛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정명현 협동조합토론앤리서치 이사장 주관으로 진행한 의제토론에서는 ‘고창이 만드는 치유문화공간 삼양염업사 미래를 담다’라는 대주제로 △근·현대 유휴공간 생태적 활용 △시민형 문화자원 활용 방안 △국내·외 대표 관광브랜드 구축 방안 △유휴공간의 융합 활용 전략 등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설정환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치유문화도시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 삼양염업사 해리지점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 특성에 따라 연간 20억원씩 최대 100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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