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주민 동의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해야"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2년 08월 01일(월) 12:06
고창군의회가 주민동의 없이 재가동 절차를 밟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29일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고창군민의 동의 없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처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한빛 4호기에 대해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임종훈 의원을 의장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8명)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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