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대상자 86명 선정…이자 4%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2년 05월 12일(목) 11:46
고창군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상자 86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대출 실행 시 이자는 최대 4%까지 지원한다.

2분기 사업은 4월 초 신청한 132명 중 심사를 거쳐 8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신청액 25억4300만원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금융기관 및 대출 절차는 군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고창군 상생경제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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