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매월 최대 100만원 지급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2년 03월 21일(월) 10:54 |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해당 고창군에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 거주자만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전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사업자 최종 4명을 선발했다.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내년도 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 각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홍만수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어촌 소멸방지를 위해 젊은층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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