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추진…매월 최대 100만원 지급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2년 03월 21일(월) 10:54
고창군이 어촌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씩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해당 고창군에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 거주자만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전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사업자 최종 4명을 선발했다.

어업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어업경력에 따라 매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내년도 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 각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홍만수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어촌 소멸방지를 위해 젊은층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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