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고창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2년 01월 12일(수) 11:50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은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인규 의장과 유기상 군수를 비롯해 의원 및 두 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인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의회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운영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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