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통한옥주택 건축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1년 06월 21일(월) 14:19
고창군이 전통한옥의 계승과 활용을 위해 한옥건축지원 시범 대상자를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으로,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이며 사업주가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를 고창군에 제출하면 이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60㎡~70㎡ 미만 최대 3000만원, 70㎡~85㎡미만 최대 4000만원, 85㎡ 이상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한다.

안민회 주거복지팀장은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한옥에 관심있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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