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최대 100만원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1년 04월 08일(목) 12:27 |
지원대상은 방역조치로 학교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다.
이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현장신청은 14일부터 신분증과 분야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30일까지다.
바우처는 다음달 14일부터 1차로 발급이 진행되며 탈락자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후 2차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농지원바우처 대상분야 중 2개 이상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를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바우처(30만원)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타부처 유사 지원사업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1·2차 지급 대상자는 9월30일까지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고옥규 농촌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바우처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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