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올해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실시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1년 03월 09일(화) 17:26 |
이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초과)와 함께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50cc이상 260cc이하)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1년1월1일~2월28일인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선 유효기간 만료일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일괄 유예됐다. 대상 차주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한달(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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