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취약계층·모범업소·착한업소 등 상수도 요금 감면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0년 10월 19일(월) 15:12
고창군이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모범개인서비스업소에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조손가정에게 사용료 2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의 대응으로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도 상수도 사용료 20% 감면 대상이 된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를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군은 2018년 하반기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수도요금문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고지서가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도요금, 사용량, 사용기간, 납부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1%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도요금 문자고지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박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실속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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