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18억원 추가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08월 27일(목) 12:03 |
앞서 군은 상반기 농가사료구매자금 32억원을 융자해 줬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영세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고,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9년 1월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 농가에게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사료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