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사회취약계층과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할인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07월 15일(수) 15:10 |
군은 모범 개인서비스 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조손가정에게는 사용료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도 상수도 사용료 20%를 할인해 준다.
군은 2018년 하반기부턴 상하수도 사용료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고지서가 아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도요금, 사용량, 사용기간, 납부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1%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및 해당증빙서류를 지참해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도요금 문자안내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전화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실속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수혜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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