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확대…1인당 100만원씩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04월 02일(목) 10:48 |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귀농인 영농정착금은 가족과 함께 전입해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에게 가족 1인당 100만원씩 3년에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만54세 이하로 전 가족이 전입했을 경우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전 가족이 전입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더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가족 전체가 전입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원부상 농가주이며, 주민등록상 전입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동 단위)이어야 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영농정착금을 비롯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도시민 팸투어(홈스테이), 마을환영회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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