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추진…올해 150채 계획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03월 12일(목) 16:36 |
농가당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 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5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해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귀농·귀촌 예정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도시주택 처분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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