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월부터 월 5만원씩 농민수당 지급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9년 07월 26일(금) 14:40
고창군이 9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지역 농민들에게 29억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9월부터 월 5만원씩(예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 신청은 8월14일까지이며, 2017년 1월1일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올 4월30일까지 등록한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명만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논밭제초제 사용줄이기, 마을공동체 활동인 환경정화 운동 등 고창군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으며, 실거주, 실경작, 세대분리 신청부부, 농외소득, 농업경영체등록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9월 초 추석이전에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 주소지 해당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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