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출근길 경찰 대상 음주·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9년 06월 25일(화) 09:54
고창경찰서가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른 음주 및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 출근길 숙취 점검을 실시했다.

고창경찰은 24일 오전 경찰서 정문에서 단속주체인 경찰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낮아진 단속기준으로 인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숙취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25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단속기준은 혈중알콜 0.03%는 면허정지, 0.08%은 면허취소로 대폭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치다.

박정환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단순과실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서 단속주체인 경찰이 위반했을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고창경찰부터 의무위반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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