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처 확대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9년 06월 03일(월) 11:38 |
그간 '사전연령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읍내에 있는 고창군보건소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련해 고창군보건소는 최근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문강사 초빙)을 진행하고, 상담사 자격을 부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아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고창군은 지난해 2월4일부터 시행돼 지난해 281명, 5월 현재까지는 547명 등 총 82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최현숙 보건소장은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창보건소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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