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고창남초 앞 도로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8년 06월 22일(금) 15:43 |
‘과속경보시스템’은 주로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취약 계층 보호구역 또는 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곳에 설치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차량이 제한속도(30km/h) 초과 시 현재 주행속도를 점멸 경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각심을 유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표출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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