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공무직 노조, 23일 단체·임금교섭 1차 협의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8년 03월 23일(금) 14:54
고창군과 전국공무직 노동조합 고창군지부(지부장 백대운)가 23일 ‘2018년도 단체 및 임금교섭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간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체 및 임금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견례는 실무교섭에 앞서 진행하는 제1차 본교섭으로 박우정 고창군수와 백대운 지부장 등 간부 1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115개 조문, 247개 항으로 갱신요구 29개, 수정요구 56개, 신규요구 30개 조문을 고창군에 제시했다.

신규 교섭안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제도 시행 △출장 및 출장 여비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시행 △특별휴가 시행(자녀돌봄, 군입영, 장기재직, 불임시술, 가족돌봄, 아동간병 등)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등이다.

또 임금교섭 요구안은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인상, 수당인상, 정근수당 등 일부수당 추가지급을 요구했다.

군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안 중 일부가 법령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하거나 비교섭 대상이 포함돼 있지만,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약체결 시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공무직노동조합은 출범 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개선,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공무직노동조합은 출범 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개선,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조합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군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백대운 지부장은 “교섭요구안에 대해 노사양측이 원활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근무조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직 노조 고창군지부는 2015년 출범해 150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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