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선관위, 고창교육지원청 공무원 대상 선거관련 교육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8년 03월 06일(화) 13:16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2일 고창군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재찬 고창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중점 설명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솔선하여 엄중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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