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0일까지 쌀 직불금 접수…논 1㏊ 100만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8년 01월 30일(화) 17:18 |
신청은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쌀직불금은 1㏊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은 1㏊당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000㎡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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