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빈집 리모델링해 '반값' 임대사업 추진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8년 01월 25일(목) 11:27 |
농촌 빈집활용 사업은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후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최대 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해야 한다.
반값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으로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입주 계약 후 거주 할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재활용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이 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대 희망자는 빈집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으로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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