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까지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8년 01월 22일(월) 14:12 |
22일 군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일밤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된 경우이며,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희망업소는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2월9일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개선 자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소비자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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