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가구에 타 지자체 쓰레기봉투 사용 허용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7년 06월 27일(화) 10:14
전입세대에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거주 타지자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7월1일부터 타 지자체에서 이사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고창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전입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 부착용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전입세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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