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7년 02월 14일(화) 15:11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및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달 신청 완료해 14개 농가를 심의 선정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 농가가 최종 선정되면 태양광 전기목책기, 철망울타리, 방조망 등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또 농작물 피해보상은 3월부터 시행하며 농가당 500만원 범위에서 농작물 피해산정액의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벼, 단감 등 25건 1100만원을 보상했다.

박우정 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출현 시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함으로써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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