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김성수 세무사 재능기부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6년 05월 31일(화) 17:40 |
군은 6월1일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군민들이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로는 김성수 세무사가 위촉됐으며 재능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상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차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 (063)56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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