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500만원까지 지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6년 03월 07일(월) 16:22 |
군은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농작물과 시설물,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가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작농가 당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군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작물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피해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먹이부족 등으로 멧돼지가 인가나 등산로 등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으니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멧돼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위 등에 숨거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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