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국회 본회의 통과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0년 01월 03일(일) 10:36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0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과된 이번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접객업에서의 쌀·김치류 및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나눠져 있었으며 특히 축산물에대한 원산지 표시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였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어 졌으면 한다” 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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