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혐의, 현직 군의원 영장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09년 12월 09일(수) 14:44
현직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고창군의회 의원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성내면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영어법인에서 "장어 가공공장 등을 짓겠다"며 고창군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3억8천만원과 자부담 비용 등 모두 6억4천여 만원을 건설업자의 통장에 입금시킨 뒤 업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인 이모씨는 지역 농협 등 금융권에도 상당한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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