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면 어민들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소송 패소

생산실적 이견, 어민 패소
어민들 판결에 불복 오는 24일 항소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09년 09월 09일(수) 15:22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소송에서 패소한 고창 심원면 어민들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고창 심원면 만월어촌계 등 어민 56명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심원면 만월 어촌계 관할 일대 어장 피해와 관련 지난해 제기한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지난 2일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용구)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

어민들은 지난 2001년과 2004년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이후 소득이 줄고 폐업 속출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측이 턱없는 보상금을 제시하자 피해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촌계는 1억 4,200여만원을, 어민들은 1인당 95만~2,100여만원의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만월어촌계 등 어민들은 "이번 판결은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인정할 수 없고, 보상금을 더 타내려고 인식하고 있는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민들 "피해 어민들 대부분 문맹자 많아 장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어민들이 밝힌 생산실적을 조사 용역을 맡은 교수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로 규정지었다.

심원 만월어촌계 어민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 24일께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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